전자발찌 훼손해 등하교시간 무단 외출한 조두순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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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데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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