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…양정렬 무기징역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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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‘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’ 범인 양정렬(32)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
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강도살인,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,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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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따자님의 댓글
오늘은따자
작성일
사이코패스 양정렬 드디어 심판 받는구나!!!!